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1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비교 2. 법인전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 신규법인 설립 나. 법인과 개인기업 간의 (포괄, 현물)사업양도, 양수계약 체결 다. 법인은 자산의 이전절차 진행(등기 등록 절차 등) 라.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법인설립 법무비용 조견표 ● 영수증 포함가(지역별 금액 차이 있음) ● 소요기간 : 4일(업무일 기준) 법인설립 신청 서류 1. 인감증명서 2통 (지분 소유자 이하 공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인감도장 4. 발기인 대표 통장잔액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1.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설립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소정양식) 5. ..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종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왔듯이, 가지급금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의 가지급..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109(2017.09.26) [제 목]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요 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주주 a가 90%, 주주 b가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며, a와 b는 특수관계인(아버지와 아들)이며, 사전증여는 없음. ○주주에게 배당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a에게 0원, ..
자금출처와 배당의 효과 자금출처와 배당 대표가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 中 대표적인 것이 ‘배당(配當)’입니다. 배당은‘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에게는 배당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직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배당이라는 단어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인자금을 외부화하기보다는 자금유보를 통해 회사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소기업 90%가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흔을 조금 넘기신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달에 한꺼번에 20억 배당하셨다고 하더군요. 대표는 40%가 넘는 소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에게 왜 그렇게 많은 세금 ..
■ 중소기업 A사의 직원 횡령 사례 중소기업인 A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재무담당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영업담당임원이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담당임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임. 자금 및 회계업무는 회계팀장인 甲*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은 甲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甲에게 위임하고 있음. * 입사 이후 약 20년간 회계부서에서 회계업무만 담당하였고, 최근 8년 동안은 자금업무도 같이 담당. 팀원이 1명도 없어 자금과 회계업무, 거래의 실행과 기록, 자산 보관 등 모든 업무를 甲이 혼자서 직..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2 법인전환을 고민 중인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법인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유형은 직접 추진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까짓 거, 머 대단한 일이라고” 하며 나름 주도 면밀하게 인터넷 등 조사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진행하는 부류입니다. 이 경우는 대표가 직접 공부해 가면서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또 얼마나 법인 보유지분을 나눌 것인지, 사업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넘길 것인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체는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 할 것인지 등 수많은 실무난제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공..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비과세금융상품 한국의 조세부담률, 어느 수준일까? 국가의 국민들이 세금부담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부담률’이라는 지표입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NP)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2016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90년 16.6%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96년 17.1%까지 도달했다가 IMF위기를 맞이한 1998년 크게 하락해 16.2%를 기록하였습니다. 조세부담율의 증가 추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19.6%까지 상승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조세부담률이 내려가서 2010년에는 17.9%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보험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1호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1. 일시납 저축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 조 3항 2호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위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속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업승계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어려운 점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이 17.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 이외에 정책당국 및 지원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순위로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자금, 마케팅 등)’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중소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합니..
가지급금, 법인의 골칫덩어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크든 작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 제약관련 회사들은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용도)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대여금’을 말합니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채무)’라는 겁니다. 회사를 청산한 뒤에도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세무당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법인..
접대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에 대한 이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문화접대비의 지원내용 법인이 문화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