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압류

보험과 압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천지창조)

 

보험과 압류

 

보험금, 압류는 가능한가?

 

반도체부품을 제조하는 A법인의 대표 K. 그는 40대 중반임에도 회사는 수 백 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견실하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불철주야 회사경영에 전념한 대표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 K가 공장시찰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119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대표 K는 사망하고 맙니다.

 

대표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회사와 가족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늦은 나이 결혼한 대표 K는 아직 자녀 2명이 어렸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 K의 유고소식은 지인과 거래처에 이내 알려졌습니다.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회수되지 않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거세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무가 자산을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표 K의 아내는 고심 끝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 K는 개인명의로 사망 시 1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채권자들의 압류대상일까요?

 

최고경영자(CEO)의 유고는 곧 기업의 위기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대표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CE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 =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의 카리스마가 강할수록 CEO 리스크는 더 크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대표 K의 아내는 사망보험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직접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례 요지】 (대법원 2001년 12월 28일 선고, 2000다 31502판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된 보험계약은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단,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법과 세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규 요지】 (2005년 11월 30일 국세청 서면1팀-147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보험 압류의 범위>[1]

 

상속포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압류 불가능

 

회사의 부도로 개인보험의 압류가 예상된다면?

 

그렇다면 보장성보험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압류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축성보험은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및 적립금에 대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남편 개인의 저축성보험이 압류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남편 명의의 저축성보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편명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내,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겁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사해행위(詐害行爲)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자변경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행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은행은 비가 내리면, 빌려주었던 우산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비가 내리면, 보관하고 있던 우산을 돌려줍니다. 보험은 자동차와 같은 편리함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채도,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도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성 보험만큼은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 표의 출처 :  딸바보의 보험재테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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