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