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 중소기업 지원제도/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 2019. 8. 25. 19:57
■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