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년 / 중소, 중견기업 : 3년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