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 후 소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배우자에게 6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증여한 후 순손익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동일한 연도 내에 법인에 소각목적으로 매도하여 소각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없고 또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문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 년 이내에 양도하여 그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