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징수는 국가가 강제징수 한다는 측면에서 그 행위가 과도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세불복(租稅不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또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가 과세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