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부당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알프레드 시슬레 (눈내린 루브시엔느)

 

부당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세금징수는 국가가 강제징수 한다는 측면에서 그 행위가 과도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조세불복(租稅不服)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또한 불복청구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이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줍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가 과세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내용의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

 

심사청구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군세(·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독립된 제3기관인 조세심판원(국무총리실 산하)이 담당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에 관련 증거자료나 증거물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납세자는 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을 경유한 사건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신청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존중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은 다른 불복청구 기간이 모두 경과된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입니다. 특히 세무조사의 결과로 거액을 추징당한 뒤, 훗날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도 고충민원 신청은 억울한 납세자들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으로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불복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 1단계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청하려면,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절차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却下)결정을 받게 됩니다.

 

<조세불복 제도 요약>

근거법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불복명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기관

세무서장
지방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감사원

청구기간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90일 내

결정기간

30일 내

90일 내

90일 내

3개월 내

결정방법

세무서장
지방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관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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