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쌓인 고민, 명의신탁지분 오래 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대표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신탁지분’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 時 3~5명의 발기인 요건을 강제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명의 주주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행처럼 과점 주주를 피하기 위해 친구나 종업원 이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2차 납세의무 때문입니다. 제2차납세의무란 납세를 해야 할 사람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