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만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가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의 경우, 기명날인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큰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 간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가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