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에 대한 이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문화접대비의 지원내용 법인이 문화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