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 중소기업 지원제도/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 2019. 8. 25. 19:59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년 / 중소, 중견기업 : 3년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유지
-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는 ‘세액공제액 + 가산세액’을 추징함.
- 연평균 근로자의 ‘수’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직원 교체는 무방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및 장애인의 조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인 사람
(군복무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0조)
■ 지원내용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를 감면합니다. 단, 과세기간별 최고한도는 150만원으로 합니다. 감면기간은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Question & Answer
Q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 A씨는 매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A :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청년 A씨는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6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4, 시행령 제27조의 4, 시행규칙 제61조)
■ 지원내용
아래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상시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 지원대상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中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
■ 지원내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3)
■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대상
경력단절 여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② 출산ㆍ육아ㆍ임신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하였을 경우
③ 퇴사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했을 경우
④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친족관계가 아닐 경우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지원내용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이 근로자(핵심인력)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