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빈센트 반 고흐 (해바라기)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 / 중소, 중견기업 : 3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유지

-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는 세액공제액 + 가산세액을 추징함.

- 연평균 근로자의 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직원 교체는 무방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및 장애인의 조건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인 사람

(군복무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0)

 

지원내용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를 감면합니다. , 과세기간별 최고한도는 150만원으로 합니다. 감면기간은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19 1 1일부터 2021 12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uestion & Answer

 

Q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 A씨는 매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요?

 

A :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청년 A씨는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 시행령 제27, 시행규칙 제6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4, 시행령 제27조의 4, 시행규칙 제61)

 

지원내용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상시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상시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지원대상

 

2018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2)

 

지원내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8 11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19 12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3)

 

지원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날부터 2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지원대상

경력단절 여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출산ㆍ육아ㆍ임신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했을 경우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친족관계가 아닐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지원내용

2021 12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이 근로자(핵심인력)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와 그 배우자

2.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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