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지급금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간혹 경영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세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 것처럼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상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성종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라왔듯이, 가지급금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금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기존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5 12월 말 일자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특별한 경우[1]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실제적 퇴직과 다음의 현실적 퇴직의 사유일 경우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임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 포함)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둘째, 급여 및 상여 그리고 배당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무난한 정공법입니다. 이 방법은 적절한 소득세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배당은 2,000만원까지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높지 않은 소득세율 범위 안에서 급여와 상여를 인상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소득의 증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 대표소유의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고 이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2012 4 15일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전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사용되었던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은 국세청 주요 사후관리 검증대상 항목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무당국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넷째, 대표 개인소유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권 등)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적재산권의 시가(時價)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시가는 변리사가 평가해서 보고서를 발행해주며, 평가 방법은 미래 소득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지적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금액의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3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 받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후에 과세당국은 거래가 이루어진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합리적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유상감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금을 감액하여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당연히 감자의 대가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자본금을 감액하는 법인에 대해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감자의 금액이 많을 경우, 소득세의 증가는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한방에 해결하는 묘수는 없습니다. 가지급금 상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보험 솔루션

 

매출 200억의 탄탄한 유통회사의 법인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근 부친으로부터 법인의 경영권을 승계 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2세 대표입니다. 그는 대표로 부임한 뒤 의욕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세 대표는 남모를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의 가지급금이 무려 30억을 넘었던 겁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은 부친이 법인자금으로 모시행사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행업무는 잘되면 대박, 잘못되면 쪽박이라는 불문률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친의 투자성적표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2세 대표는 내심 부친으로부터의 자금회수가 거의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를 이유로 부친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친의 개인자산은 거의 없었고, 회사 주식이 전부였습니다. 가지급금은 과도하게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령인 부친에게 갑작스런 유고(有故)라도 발생한다면, 2세의 입장에서 상속세와 가지급금 상환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법인명의로 회장(부친)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추후 부친의 유고 보험금은 법인에 지급됩니다. 법인은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퇴직금 또는 유족보상금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유가족은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2세 대표를 위해 안정적인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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