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와 절세/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019. 8. 22. 12:3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또 하나의 좋은 해답
중소기업 대표들 中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7.8%이며, 기업의 승계자로는 64.6%가 ‘자녀에 대한 승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업 소유권에 대한 승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소유권 승계방법으로 ‘증여’ 27.4%, ‘일부 증여 후 상속’ 9.4%,‘상속’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전에 회사의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승계하고 싶은 경우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가업승계 촉진 정책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조건을 맞추는 중소기업 대부분은 거의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영위기간 |
공제한도 |
10년 이상 |
200억 |
20년 이상 |
300억 |
30년 이상 |
500억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생전에 기업의 소유권 승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하건대 본인이 살아있을 때, 기업의 승계구도를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사후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생길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공제혜택은 대단히 큰 금액이지만, 사후관리요건[1]이 아직 까다로운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전에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변천 과정>
증여일 |
적용가액 |
적용한도 |
사후관리기간 |
2008.1.1~2014.2.20 |
특례대상 증여가액 |
30억 |
10년 |
2014.2.21~2015.1.1 |
업무무관자산 제외 |
위와 상동 |
위와 상동 |
2015.1.1~ 현재 |
위와 상동 |
100억 |
7년 |
※ 상기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공제한도 금액(100억)은 커지고 있으며, 사후관리요건도 다소 완화(10년에서 7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반증여> vs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세액 비교
ㆍ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父)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주식을 성인자녀에게 70억을 증여했을 경우.
ㆍ 상기 중소기업은 현재 총자산가액 中 사업관련 자산의 비율이 100%로 가정.
일반적인 증여 |
구분 |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
8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
70억 |
(0.5억) |
증 여 공 제 |
(5억원) |
69.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65억 |
50%(누진공제 4.6억) |
세율 |
10%(30억원 초과분은 70%) |
30.15억원 |
산 출 세 액 |
10억원 |
(1.5억) |
신고세액 공제 |
|
28.05억 |
자진납부 세약 |
10억원 |
※ 사례의 중소기업 대표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에 의한 것보다 무려 ≒17억원의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① 증여과세가액(최고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증여과세가액이 10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② 향후 가업상속요건을 충족 時 <가업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증여세 신고세액공제(3개월 內는 납부) 받을 수 없음.
적용요건
1. 수증자 요건
① 연령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中 1인.
② 재직요건 :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③ 대표자 요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함.
2. 증여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② 재직 요건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③ 지분 요건: 대표자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산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함.
사후관리 요건
증여일부터 7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Q & A
Q) 현재 20년 동안 정밀기계 제조업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체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A) 아쉽게도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위의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이 가업승계를 할 경우, 생전에 증여 時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는 법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산-625, 2009.3.25. 서면 4팀-998, 2008.4.22
즉, 현재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 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좋은 승계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업영위기간을 개인사업체 기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전환 時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모든 법인전환이 가업영위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속증여2015-2127(2015.11.16)
Q) 현재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출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동일 법인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함 (서면법규과-634, 2013.05.31.)
[1] <가업상속공제> 편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