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에두아르 마네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4.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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