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앙리 팡탱 라투르 (뒤브르그 가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 - 3

 

어제 한 업체 미팅을 마치고 점심으로 라면을 시켜서 젓가락을 막 뜨려는데 예전에 자료만 전달했던 안산의 화학업체에서 전화문의를 해 왔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진행 중인데 먼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1. 법인지분에 대하여 우선은 설립할 때는 대표자가 100% 가지고 가고 필요하면 양도를 하라고 합니다.

 

2.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도를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감정평가도 이미 완료했다고 합니다.

 

3. 영업권 평가를 받아서 법인에서 경비 처리를 하면 아주 좋으며 세무대리인 자신도 이미 수 억원의 영업권을 평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업체도 영업권 가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약 4억의 영업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가 휴대폰 사진파일로 급하게 받아본 2017년도 결산서상 자산 11.5(2년 치 거의 동일), 부채 7.3/8.9, 당기순이익 0.9/1.1억이었습니다. (당기/전기과연 4억이나 영업권이 나올 지는 모르겠으나 무언지 어설프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법인설립 시 지분은 대표가 고집하여 100% 가지고 갈 생각이 아니면 분산하여 나눠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방식을 시도할 상황도 여건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왜 그리 하는 지는 아마도 세무대리인만 알 것 같습니다. 납입자본금 문제 때문인 것 같지는 않으나 무슨 꿍꿍이가 있을 듯 싶습니다. 더욱이 감정평가를 하루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 무슨 감정평가를 어떻게 그리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는 지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 평가는 자산이 이리 많고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인 회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온 평가 금액을 자산이 다 갉아 먹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자기 자산도 별로 없는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체가 있다면 이런 업체에서 영업권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털터리(가진 자산이 없다는 뜻이다)인데 순이익으로 2억을 버는 A사와 자산(부동산 포함)과 부채, 자재 및 설비, 인건비를 잔뜩 들여서 2억을 버는 B사가 있다면 누가 봐도 A사가 알짜배기입니다.

 

, 이런 업체에서 영업권이 나오지 B사처럼 남보기 멀쩡하지만 속은 빈껍질이라면 그 영업권이 이 빈껍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B사의 사정이 빈껍데기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마십시요. 그리고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해 주는 것은 감정평가 업체는 물론 업주도 큰 페널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그럼 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실무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 자료에서 참고하여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포괄 사업양수도 방식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양수도이거나 자신에 대한 양수도이거나 모두 실무에서 많이 시행됩니다.

 

자료출처 세무회계 강의 비법노트(한만용 지음) / 2014 기업경영과 절세설계(김창영 지음)

 

 

2. 현물출자 방식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감정평가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 않는 방식이다.

 

 자료출처 세무회계 강의 비법노트(한만용 지음)

 

 

3.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가.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 연도 즉, 개인기업 폐업연도에 전액 환입해야 하므로 개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나.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다.

 

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다.

 

마.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당하고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까지 과세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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