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귀스타브 쿠르베 (만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왜 필요한가?

 

법인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이제는 힘들어서 그만 문닫아야겠습니다.

“’까지만 하고 끝내야지. 절대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제조업 대표들을 현장에서 만나는데 특히 요즘 많이 듣는 얘기들 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대 급으로 특히 이 말씀을 많이 듣는 올해에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고 제조업 몰락의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착찹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출이 증대되면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며 해결책을 찾으시는 대표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주요 업무로 오랜 기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대표들을 뵙고 얘기를 들어주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저로서는 이런 대표들에게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대표들이 매출이 늘어남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법인 전환에는 대부분 소극적이거나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 돈 마음대로 못쓰고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야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를 첫째로 뽑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10 20억 매출하시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이미 투명경영으로 성실하게 장부와 매출 세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기업체 결산신고를 하고 자료 장부관리 및 세금납부를 하고 있는 거지요.

 

, 세금만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만 된통 많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개인사업자라는 심리적 안도감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우선 허무는 것이 법인전환의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수 십 억 원 매출을 하고 커다란 공장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기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히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낼 거 내면서 개인기업으로 계속 가겠다는 고집을 가진 개인기업체의 대표들은 대부분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체를 선호하시거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때를 놓치신 경우, 사업체 내부의 복잡한 사정 등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기장 세무사의 은근한 반대가 법인전환을 가로막는 데 큰 몫을 차지합니다. 법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개인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장님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법인으로 가려고 합니까? 제가 직접 잘 관리해 주겠습니다

 

오랜 기간 기장 관계를 유지하고 세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중량감으로 법인전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세무대리인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올해부터 제조업의 성실신고 확인 매출액이 7.5억으로 조정된 것 조차 알지 못한 대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세무대리인이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

 

법인전환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의 평균연령이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사업체 대표는 경영과 손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인생 최대의 마지막 세금인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도 법인전환은 반드시 연결하여 따져봐야 합니다.

 

, 개인사업체와 더불어 대표의 개인자산을 합쳐서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들 중에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이 영역까지 포함한 세금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부담자는 대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를 챙기고 따지면서 법인전환과 연결하여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에 매출이 약 10 - 20억 정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상속세가 발생할까 하는 진지한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체의 보유자산을 100% 혼자 보유하고 있는 대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우선 지분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분 분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쉽게 법무사를 통해 스스로 법인전환을 한 사업체에서 100%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법인으로 가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절세 효과만 누릴 뿐 개인자산의 분할 및 다음 세대로의 자산이전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면서 만약 사장님이 30%의 지분만 보유하게 된다면 70%의 법인사업체 지분이 가족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생겨서 그 만큼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주중인 아파트 5억과 개인사업체 부동산 5억을 보유한 20억 매출 1년 사업소득을 4억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여 대표자가 30% 지분을 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상속세가 줄어들까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만 단순 계산하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속세만 10*40% = 4억의 세금이 발생하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보유주식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부동산 가치를 단순 인정하는 경우, (5*30%)+5 = 6.5*30% = 1.95억으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1]

 

이 경우, 포괄양수도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자산과 매출규모에서는 법인전환 하면서 배우자 자녀공제 등으로 증여 신고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분이전을 통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환 배당의 효과로 자금출처 마련과 대표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의료 연금보험료 감소 등 절세 효과에 대표의 은퇴시점을 10년 정도로 계산하여 합산한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집중현상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 감소 및 이의 누적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이 과실은 더욱 커집니다

 그럼 개인사업체를 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미 매출이 2018년도 기준 7.5억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체는 대표 스스로는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세무신고가 법인과 똑같이 이루어지며 세금만 종합소득세로써 비싸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투명한 기업경영에서 가공매출이나 불법적인 비용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조업 성실신고 확인 대상 매출액을 매년 낮추는 이유는 싼 법인세 세금혜택을 줄 테니, 빨리 법인으로 전환해서 좀 더 투명한 관리를 받으라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문제는 올해 7.5억 조차도 2020년도부터는 5억으로 더 낮추어 조정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종합소득세만 보더라도 사업소득 1.5억원만 넘어가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포함 41.8%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며 여기에 매출의 등락에 따라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료가 왕창 부과되어 실제 부담률은 45 50% 이상 부담이 가중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2억 이하는 지방세 포함 11%의 법인세 부담과 대표자의 급여수준에 따른 의료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으나 개인사업자 사장님처럼 뒷머리 아플 정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면 법인으로서의 신용도 제고와 금융권 대출금 확대도 가능합니다.정부 입찰을 위해서 꼭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업체도 많습니다. 기업체의 성장과 함께 법인전환을 통해 건실한 구조의 법인을 자녀에게 지분양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합니다.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로 더욱 튼실한 기업 성장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것은 부의 이전과 기업 및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대표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지거나 매출 감소로 사업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미리 법인전환을 통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분할하고 소속감을 부여하고 경영에 착실히 참여를 시킨 경우라면 이런 위험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 개인사업자 대표로 1년 열심히 경영해서 2-3억 사업소득을 창출해서 10년을 경영하여 2-30억 자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이 자금이 종업원 급여, 퇴직금 정리와 은행권 대출금 상환 그리고 상속세로 지출되고 나면 잘 운영되던 사업체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특히 50대 이후의 개인사업체 대표들은 이제부터라도 경영 못지 않게 법인전환을 통한 사업체의 존속과 세테크를 통한 절세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체의 보유자산을 줄이고 건전한 부의 이전 및 절세의 기회로 법인전환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의 차이>

 

 

이 표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가 작은 규모의 매출로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개인 기업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자금 사용의 제약은 있을지라도 사업 규모를 크게 가져가고자 한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공제는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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