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프란시스코 고야 (옷 입은 마하)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법인 보험료의 처리는?

 

제련된 금속()을 유통하는 대표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납입한 보험에 대한 처리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세금의 부과 사유는 5년 전에 법인명의의 연금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세무 담당직원이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직원이 법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전액 보험료 계정(비용)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법인은 미납입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 담당 직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법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38조 1항 12호

①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된다는 것으로 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수익자 여부에 따른 과세 문제

구분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계약자

회사

회사

피보험자

임직원

임직원

수익자

임직원

회사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를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1인당 년간 70만원 이내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년간 인당 70만원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저축(적립)보험료는 회계장부에 자산(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계상하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비용(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저축성 보험

 

과세당국은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세과-266, 2011.04.11 외 다수)

 

위 과세당국의 답변은 소멸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적립되는 저축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실제 위험보험료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 부분만 비용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보장성 보험

 

과세당국은 과거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에 대해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저축(적립)보험료는 회계장부에 자산(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계상하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비용(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은 자산으로, 나머지 손실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2015 5 7일 이후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34(2015.05.07)

 

・ 보험명 : 무배당 종신형 OOO통합보험(보장성계약)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OOO(55세, 대표이사)

・ 사망 시 보험금 : 5억                      ・ 만기환급금: 없음

・ 보험기간 : 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년

・ 월보험료: OOO만원

・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의 22%~173%까지 납부기간에 따라 증가함.

 * 68세 이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아짐.

 

질의 내용은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형 무배당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법인은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 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 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국세청 답변은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열었습니다. ,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은 납입보험료에 대해 손금 산입(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대표적인 상품은 [경영인정기보험]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가입 후 일정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0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에 답변 내용에 의하면, 납입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세청 답변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5 A생명보험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만기환급금이 0인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는 전액 비용처리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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