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관련 세법 내용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세법개정안 해설 방송 - 1부 https://youtu.be/9ichPD7JqjM
* 2022년에 업로드한 글입니다. 하지만 2023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일하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36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16호 1. 신청대상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공고일 기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완료된 인원 - 등기임원,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법인기업으로서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개인기업 제외) - 연구공간이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
※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 관련 세제는 큰 폭의 개편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표되었던 세법의 연장 및 세부항목 보완이 주 흐름입니다. 세법개정(안)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개정세법(案)을 7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기존보다 조세제도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극명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중소기업의 세금 측면에서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항목은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지 항목은 자세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글의 맨 아래 부분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의 블로그를 링크해놨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출신 '미네르바 올빼비님'의 부동산 개정세법(안) 해..
※ 본 자료는 2019년 12월 발표된 법률 개정사항과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 中 시행령 관련 내용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본 문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참고로 [개정세법 시행령]은 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ksml.co.kr/81 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www.ksml.co.kr ※ 부동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