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세법개정(안) 중 기업 관련 세제는 큰 폭의 개편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표되었던 세법의 연장 및 세부항목 보완이 주 흐름입니다. 세법개정(안)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개정세법(案)을 7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기존보다 조세제도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극명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중소기업의 세금 측면에서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항목은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지 항목은 자세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글의 맨 아래 부분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의 블로그를 링크해놨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출신 '미네르바 올빼비님'의 부동산 개정세법(안) 해..
※ 본 자료는 2019년 12월 발표된 법률 개정사항과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 中 시행령 관련 내용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본 문서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참고로 [개정세법 시행령]은 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ksml.co.kr/81 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www.ksml.co.kr ※ 부동산 개정..
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을 계산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행 :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으면 합의에 의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정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한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3)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2. 임..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이 되어야 최종안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에 적용되는 법인 관련 세법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메뉴에서 ,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0년 세무조정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임원퇴직소득 한도 변경 - 2012. 01. 01. 이전 - 기존 정관 규정 준용 - 2012. 01. 01~2020.01.01 - 3배수(정관 배수 규정 있는 경우) - 2020.01.01~ - 2배수 적용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
중소기업 고용관련 지원세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지원기간 - 대기업 : 2년 / 중소, 중견기업 : 3년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여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허용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의 20%) - 세액이 없을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함. * 사후관리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이후 2년간 상시, 정규..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유의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각종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단, 고용증대세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허용합니다. ② 농어촌 특별세는 ..
절세의 블루칩,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가장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1981년부터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에서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무려 3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 사업목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청년 3년..
■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
■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