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0년 개정세법(안) - 기업 편

[기획재정부] 2020년 개정세법(안) - 기업 편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개정세법(案)을 7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은 기존보다 조세제도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극명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중소기업의 세금 측면에서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항목은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2가지 항목은 자세하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안)>은 제 전문분야가 아니라, 글의 맨 아래 부분에 부동산 세법 전문가의 블로그를 링크해놨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출신 '미네르바 올빼비님'의 부동산 개정세법(안) 해설입니다. 어떤 세무대리인보다 자세하게 부동산 세법 변경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기존 초과(차등)배당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초과(차등)배당을 통해 배당소득의 귀속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소득의 귀속자 분산‘을 통한 ’초과(차등)배당‘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현재는 초과배당 時 배당금액이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금액이 더 많은 배당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개정세법(案)에 의하면, 2021년 이후부터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대한민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주는 아버지 80%, 딸 10% 아들 10%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간 배당 4,000만원을 실행합니다. 최대 주주인 아버지는 배당금을 포기합니다. 자녀 2인에게 각 2,000만원(총4,000만원)을 초과(차등)배당을 합니다. 이에 따른 세금은 딸과 아들은 각 배당소득세 308만원을 납부하고, 세후 수령액 1,69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납부로 세금의무는 모두 종결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금부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딸과 아들에게 각기 배당소득세 308만원을 과세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1,692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합니다. 대략 169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초과(차등)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 초과(차등)배당 금액이 높아진다면, 증여세는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는 10년 합산해서 계속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에서 초과(차등)배당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소득의 귀속자’로 인한 절세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초과(차등)배당보다 이 개정세법(案)의 파급력이 훨신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 유사법인’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유사법인’이란 최대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법인이나, 실제는 중소기업 오너가 임의로 운영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도입한다면,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당국은 개인 유사법인을 형식은 법인이지만 거래형태나 회계처리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은 기업의 이익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의 시기’를 분산 및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의 수령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고 45%(지방세 제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의 최고 소득세율은 25%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율은 10~20%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해 유보소득의 일정부분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겁니다. 이를 배당간주 소득이라고 합니다. 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에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정해지게 됩니다. 단,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은 경우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세금을 납부했으니 말입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세법 때문에 20%이상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명의신탁은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주식에 대한 문제점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ksml.co.kr/14

 

먼지 쌓인 고민, 명의신탁지분

먼지 쌓인 고민, 명의신탁지분 오래 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대표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신탁지분’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 時 3~5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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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일반적인 명의신탁지분의 회수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A4지를 유통하는 제지회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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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세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에게 ‘배당’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해 이익을 유보하지 말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금액은 매년 ‘배당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배당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공적 주주’입니다. 국가는 개인에 비해, 법인에 대한 세금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공적 주주’로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이제 중소기업 CEO는 정교화된 소득(급여+배당) 시스템을 통한 절세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향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지금보다 세심한 주주 구성 등의 검토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은 생산성 향상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2021년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ksml.co.kr/49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세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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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법(안)은 '감자(減資)'를 통한 절세를 방어한 것입니다. 현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보통 6억)한 후, 법인이 6억에 해당하는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 법인자금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ksml.co.kr/83

 

이익소각 예규 (증여 후 감자)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 서면4팀-3463(2007.12.04)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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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0년 개정세법 중 <부동산 관련 세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양도세 관련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래 블로그는 국세청 세무조사관 출신 '미네르바 올빼비님'의 개정세법 해설입니다. 어떤 세무대리인보다 자세하게 부동산 세법 변경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강추드립니다!

http://blog.naver.com/khr1265/222038847618

 

【세법 개정안】 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오늘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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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세법(안)은 말그대로 '안(案)'입니다. 최종 확정은 2021년 1~2월 세법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개정세법(안) 중 50%는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개정세법(안)은 확정안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1년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법은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절세를 위해서는 아래 세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smlab.tistory.com/88?category=882547

 

[개정세법] 2020.01.06 시행령 반영 개정안

※ 본 자료는 2019년 12월 발표된 법률 개정사항과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내용 中 시행령 관련 내용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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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EO를 위한 2019년 개정세법(안)

※ 상기 글은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안)입니다. 개정세법 중 법인과 관련성이 있는 세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정리한 '개정세법'은 확정이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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