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령 제130조 ■ 접대비에 대한 이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됩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문화접대비의 지원내용 법인이 문화접대비..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내용 ①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後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합니다. ②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재추징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④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지원내용 증여세 과세 時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 時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지원요건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
중소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지원내용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