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 중소기업 지원제도/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 2019. 8. 18. 22:06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세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5조, 시행규칙 제5조)
■ 지원내용
①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後 최초 소득발생연도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합니다.
②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를 경감해 줍니다. (단,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재추징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④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줍니다.
■ 지원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업의 의미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벤처기업의 의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中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말합니다.
※ 아래 3가지 요건 中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이행의 경우, 나이에서 제외)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에 대해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세액을 경감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경감
<등록면허세>
지방세특례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합니다.
■ Question & Answer(서면2팀-2313,2004.11.12)
Q :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일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요?
A :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 Answer(법인-2498,2008,09.17)
Q : 개입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경우는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 Answer(국세청상담사례 2016.95.18)
Q : 2016년 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서 요식업을 창업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時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A : 요식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청청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