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36호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참조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2차모집)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및 지역단위 자율형 사업은 5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

 

(기타사항) 지역혁신성장 바우처*는 플랫폼 통합 후 별도 예산 활용하여 모집 예정

 

* 지원 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별첨5]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부 중 선택 가능

 

일반바우처와 탄소중립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간 중복신청 불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일반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 사업계획: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18, ’19, ‘20) 제출

 

- ()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 )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평가절차) 서면심사 진단·평가 지역별위원회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심사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영위하며 평균(3) 매출액 120**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 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3자 협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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