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526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는 지원 제외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단,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1.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일반바우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ㅇ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계약체결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 시까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ㅇ (접수 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ㅇ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ㅇ [별첨 3]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공통우대 가점 사항 중 중소기업복지 플랫폼 우수활용기업확인서 및 특별지원지역은 2차 공고시부터 적용 예정

*** 단,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⑥, ⑧, ⑩ 제출 불요

 

□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 계획 작성 후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ㅇ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법인(`18년, `19년, `20년), 개인(`17년, `18년, `19년) 제출

 

ㅇ (⑧)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및 인증 서류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ㅇ (⑨, ⑩) 통합·개별 지방청 공고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평가절차

 

① (일반바우처)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② (재기컨설팅)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여부 판단 및 평가대상 선정을 위해 중진공 담당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및 사업진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4월 4월 중순 ~ 6월 6월 말 ~ 7월 초 7월 중순 ~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본 공고 시점부터 혁신바우처플랫폼을 통해 연중 수시 모집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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