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2022년 상반기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16

 

1. 신청대상

병역법36(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공고일 기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완료된 인원
- 등기임원,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연구소* 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법인기업으로서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개인기업 제외)
- 연구공간이 독립공간일 것(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불가, 반드시 독립공간 여부 확인 후 신청)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선정제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훈령 제1572) 9)

-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업체의 요청 (업체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업체의 장(법인대표) 변경된 경우 제외)

-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산재보험법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산재보험법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연구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2. 1. 10()28()

신청방법 : 온라인 작성 + 오프라인 서류제출

- 신청서를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저장등록출력날인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으로 확인가능

4.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 (주소)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L층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 접수처

- (교통)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 (문의) 02) 34988352, 8356, 8357, 8359, 8362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신청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5. 처리절차

6. 제출서류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공문은 연구소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별첨 1)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3)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분 포함)

 

4) 연구기관인정(지정) 사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 제출

온라인(www.rnd.or.kr) - 고객지원 신고내역 확인 및 출력 인정서 출력하기

 

5)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 제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의 경우 기술사자격증 제출시 연구인력 규모에 따른 점수산정시 박사급으로 인정

 

6)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 제출

 

7)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 공문사본(사업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등록된 내역)

www.RND.or.kr-마이페이지-보유연구소조회-신고내역보기에서 출력

 

8)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 2)

온라인(www.rndjm.or.kr)에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

필요인원은 ’23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9)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표(별첨 3)

첨부된 한글파일에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

 

10) 연구기관 약도(임의 작성)

 

11) ·소기업 확인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첨 4)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12) 아래사항은 해당 연구기관만 제출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은 배타적 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

공고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INNO-BIZ 인증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본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육성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인력의 재직증명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사본(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7. 서류제출 요령

.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공동 인증서 사용

공동인증서 발급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고객지원-공동인증센터 참고

. 연구소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소에 귀책됨

.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등기부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21. 11. 1 이후) 급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 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원본만 인정되며, 학위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수료증명서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칼라출력 요망) 원본으로 인정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시 연구인력 규모에 따른 점수 산정시 박사급으로 인정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1572) 6>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서류 제출

, 영어권 대학의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명확한 경우 공증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한국어 번역공증)

.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시(’21. 112월 이내의 내역)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내역 명시

’22. 1. 1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통보)제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불인정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연구소 약도실태조사 시 활용할 계획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연구소 변경신고 실시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미제출시 점수산정 불가)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INNO-BIZ인증서, 기업공개 관련서류(상장증명서 등), 신기술인증서(NET), 신제품인증서(NEP), 상장,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등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의 확인도장 을 받아 제출

 

8. 유의사항

. 프라인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에 한하며(접수마감일 ’22. 1. 28() 소인분까지 유효하고 ·택배·팩스신청은 불가함

. ’22. 2. 11()까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신청현황에서 조회하여 반드시 접수완료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1부씩 제출 (,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집게 사용)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날인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고,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음

 

9.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 평가기간 : ’22. 2. 3()28()

실태조사 : ’22. 3월 이후 병무청에서 실시

. 평가대상 :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필요인원을 신청한 중소·벤처 기업부설 연구기관

. 평가방법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평가기준 별첨5 참고)

. 추천기준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

- 100점 만점(우대포함 118)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25) 2) 연구개발투자(15)

3)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4) 연구성과(45)

5) 추천우대(가점 18)

10. 문의처

. 일반사항(신청·접수 등)에 대한 문의

병역지정업체 접수처 (02) 34988352, 8356, 8357, 8359, 8362)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 - http://www.rndjm.or.kr

 

.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대한 문의

병무청 대전본청 및 관할지방병무청 (1588-9090)

병역일터 홈페이지 http://work.mma.go.kr

 

11. 별첨서식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2.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3.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표

4.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연구소명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과 일치하여야 함

- 연구소명 아래 ( )안에 반드시 업체명 기재

 

2) 기업규모 작성 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사항은 연구소신고기준을 따름(연구소 신고시 신고된 기업규모와 선정신청서상의 기업규모 일치)

 

3) 대표자 성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와 일치하여야 함

 

4) 연구소 소재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함

 

5) 전화번호 및 팩스 : 신청공문상의 번호와 일치(연락 가능한 담당자 번호)

 

6) 연구소인정일 및 인정번호

- 인정번호는 인정서 왼쪽 상단의 810자리(6자리일 경우 앞에 19가 생략된 것임)

최초인정일이 인정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연구소인정서상의 발급일자를 기재

 

7)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8) 기업공개

- 공개시장 : 거래소(코스피)(상장증명서 내지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 출력 후 첨부), 코스닥(코스닥기업등록확인서 첨부), 코넥스 중에서 하나를 기재(3시장, 국외시장은 제외)

- 기업공개 종목코드번호 : 관련 확인서상의 종목코드

 

9) 산업분류코드(KSIC번호)와 연구분야 일치

- 산업분류코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인용

www.RND.or.kr - 마이페이지 보유연구소조회 - 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10)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인용

- 연구분야에 누락 없이 필수 기재, 기타 체크 최소화 및 괄호에 분야 반드시 별도 명시

www.RND.or.kr - 마이페이지 보유연구소조회 - 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주 연구분야를 기타로 표기 시 세부분야 반드시 기재 ex) 기타(의료기기)

 

11) 연구소 공간의 독립ㆍ미독립 여부 확인

- 독립 : 연구소와 타부서 공간이 독립되어 있음을 의미(타부서와 출입문 별도 사용)

- 미독립(분리구역) : 연구소와 타부서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도 독립공간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미독립(분리구역)은 신청불가

 

12) 연구전담요원수 확인

- 사업 공고일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과 일치해야 함 (최종현황 반영은 연구소인정팀 전산현황으로 처리)

연구소가 주/부소재지로 나누어진 경우 신청자격 요건 확인 및 점수 산정시 주소재지 연구 전담요원 수만 인정

 

13)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확인 : 2인 이상 (2인 미만 시 신청불가)

 

14)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자연계분야 학위(이학/공학 석박사) 여부 확인

 

15) 기간산업체(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여부 확인

- 선정여부 : O, X 기재

- 기간산업체 주소 : 현재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 업종 : 기간산업체 선정 업종 기재(기간산업체 선정업체만 해당)

(예시: 정보처리, 통신기기, 전기전자, 기계, 건설 등)

- 신규신청 : 현재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지정신청 중인 경우에만 기재

 

16) 전담요원의 등기부상의 임원여부 확인

- 기부등본이 최근 2개월 이내 발행분임을 확인하며 임원부분 필히 대조 확인

- 등기임원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이상 요건에서 제외 및 인력점수 산정시에도 제외

 

17) 필요신청인원수 : 1명 이상 (0명으로 작성 시 선정에서 제외)

 

18)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란(병역사항 및 연구소 발령일)

- 병역사항란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병역면제, 특례필 등으로 기재하며 여자와 외국국적 소지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이상자가 군 미필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불가

- 연구소발령일 : 연구전담요원으로 발령받은 날짜를 기재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추천에 있어 주요 자료가 되므로, 아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해당란에 간략히 기재하시거나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기재표기하거나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귀책 됩니다. (작성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업명 기재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에서 선택 및 선택한 기업규모 확인서 제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 해당유형 확인서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변경신고 포함)된 사항과 일치되어야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명 기재

1) ‘연구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현황 인용

주 연구분야를 기타로 표기 시 세부분야 반드시 기재 ex) 기타(의료기기)

2) 산업분류코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인용

www.RND.or.kr-마이페이지-보유연구소조회-신고내역보기에서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사업자등록증(본점)’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1) 기업공개란은 상장된 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중에서 기재(3시장, 국외시장은 제외)

2) 해당하는 상장증명서 사본 제출 및 종목코드번호에는 상장증명서상의 종목코드번호기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연구소 소재지 기재

기지정업체에 해당하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로 선정된 연도 기재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상의 최초인정연월일과 인정번호를 기재하되, 동 인정서 사본 첨부할 것

박사 구분 없이 ’23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1명 이상)

연구전담요원 현황은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음

사업 공고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등록이 완료된 자료 적용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신규 신청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3호 서식(1), (2)) ’20년도분 법인세 신고 시 작성된 것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

’20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 되지 않고 기업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는 불인정

 

1)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모두 제출(3가지 서류 모두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

2) 회계연도가 ’20. 1. 112. 3112월 결산법인을 제외한 다른 기간의 결산법인은 ’201월 이후 가장 최근의 동 명세서를 제출할 것

3)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의 경우 연구소별 명세서 작성시 해당 연구소분 명세서 제출, 통합 작성의 경우 통합명세서 제출(통합작성의 경우 전체 금액을 연구소수로 나누어 적용)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 여부를 표시하고 지정된 경우 해당업종 및 지정된 소재지 기재

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업체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명시된 것으로 실적 인정기간(’21. 1. 112. 31) 등록된 것만 기재

특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를 같이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및 특허(또는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 이후 양도 받거나 명의 변경된 것은 불인정

특허권자(또는 디자인권자, 실용신안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첨부서류는 제외

법인명(대표이사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국외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국 영문약어,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시 불인정(영어권이 아닌 경우 번역 공증서류 함께 제출)

1) 신기술은 NETNEP에 한하여 인정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 은 청장(정부조직제상 중앙행정소속기관장의 상 포함) 이상국가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업체명의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수여한 것만 인정

실적 인정기간(’21. 1. 112. 31)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한 상은 실적에서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 공고일 기준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출연금이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인정

2) 연구개발과제명,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 협약대상기관명(관리기관 및 주관기관) 연구(기술)개발비상 정부출연금, 양 협약기관의 기명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전자협약의 경우 전자협약확인서 또는 협약기관의 기명날인을 대체하여 과제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출력본(원본대조필 날인 포함) 제출

전자협약의 경우 협약서 사본 좌측 상단의 시점 확인필에 미검증이 아닌 진본으로 표시되어야 함

3) 참여기업인 경우도 인정하나 연구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는 불인정

INNO-BIZ기업/벤처기업 :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INNO-BIZ 인증서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1) 지방소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의 지방소재 연구소 여부 기재

당해연도 사업공고일 현재 기준 지방에 소재한 경우(연구소인정서 기준)

2)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개발투자비 ÷ 연구전담요원수

연구개발투자비 : 2020년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금액

연구전담요원수 : ’20. 12. 31 기준의 연구전담요원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사본 제출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4) 우수기업연구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사본 제출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5)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채용기업 : 기업연계 청년기술 전문인력 육성사업 (과기정통부) 참여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인력의 재직증명서 제출

6) 그린뉴딜 관계기업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사본 제출(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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