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국세청은 모든 취득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국세청 행정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자산 취득에 대한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자금출처를 배제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참고)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