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큰 모자를 쓴 잔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과 소명방법

 

국세청은 모든 취득 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국세청 행정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인해 모든 자산 취득에 대한 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자금출처를 배제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31조 참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2천만원

2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출처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인용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주택 및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과 제2) 하지만 자금출처 배제기준은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증여 받은 사실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 3 14일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금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금출처 조사를 요청 받을 경우에는 취득자산에 대해 충분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은 일반적으로 등기로 받는 데, 개봉 후 15일 이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명 필요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금액의 범위는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자금출처의 80%이상을 증빙하면 됩니다. 반면에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유의할 점은 차용증, 계약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서, 무통장입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4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일찍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해 가고 싶듯이, 세금 또한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지폐를 통해 세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싶을지 모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세청은 전세계 최고의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주먹구구식 회계처리를 통해서는 국세청의 과녁을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대표는 이러한 변화된 외부환경을 직시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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