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이 꼭 챙겨야 할 고용지원금 9가지

2025년, 기업이 꼭 챙겨야 할 고용지원금 9가지

 

■ 2025년 고용지원금 Summary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유연근무제(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를 활용한 경우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한 경우

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경우

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경우

9.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2025년 고용지원금 주요 변경 사항

 

1.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지원 종료(2024.5.31. 종료)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유형 Iㆍ유형 II 로 세분화,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 내용 변경

3.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에게도 지원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4.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인센티브 신설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하여 월 10만원 인센티브 추가 지원

5.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도 지원 확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제)

 

◆ 사업내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단위


▶ (지원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장려금 및 유연근무 도입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유연근무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장려금) 유연근무(선택, 재택,원격,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명당 월 15~40만원을 1년간 지원(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유연근무 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생활균형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제외)의 50~80% 범위 내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I)

 

◆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사업 참여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업력 1년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조건

◆ 2025년 달라지는 내용
*  참여청년이 2년 근속할 경우, 기업에 일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 삭제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II 유형 신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 II)

 

◆ 사업내용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장기 근속한 참여 청년에게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인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금액)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조건

◆ 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내용)정규직 채용일(전환일) 후 18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18개월차: 240만원, 24개월차: 240만원) →참여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로후, 24개월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만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지원기간,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사업내용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지원

◆ 지원내용


▶ (지원요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일수월 3일 초과시 해당월 부지급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 월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원대상 근로자) 단축근무 개시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근무한 자, 최소 1개월 이상 단축(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내용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인센티브 사업장 별 1~3번째 사례 월 4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 1인당월 최대 120만원 (25.1.1. 이후 기간 단가 인상 적용)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사업내용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고령자고용법」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중일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정년에 도달한 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중일것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수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명)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내용


▶고령자의 고용촉진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수가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

◆ 지원내용


▶(지원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중에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  지원내용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안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 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지원상한액 : 연금보험료 지원금 중 최대 165,600원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 165,600원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 신규가입자: (전)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후)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02-3453-5692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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