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노무] 대체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 중소기업 지원제도
- 2025. 4. 23. 11:12
CEO가 알아야할 핵심사항 요약!
1. 공휴일 근무, 이렇게 계산하세요
5월은 휴일이 쏟아지는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5/6), 대체휴일(5/7)까지—이 날들에 직원들이 출근한다면 "추가 수당"을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
휴일 대신 평일 휴가를 주고 싶다면?
- 근로자의 날(5/1):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1.5배 시간).
- 어린이날·대체휴일(5/6~7): 보상휴가나 대체휴가 중 선택하세요.
2. 일용직도 장기 근무하면 혜택이 생깁니다
일용직은 보통 연차휴가가 없지만, "계속 고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넘게 매일 같은 일용직을 쓴다면, 상용직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라고 말하죠. 다만, 이는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미리 규정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3. 직원 수가 오락가락할 때 연차휴가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에서 5명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1년의 유예기간"을 생각하세요.
- 5명 이상이 된 순간부터 1년이 지나면 정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 예시: 2025년 3월에 직원 수가 5명이 되었다면,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휴가 제도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4. 수습직원 해고, 꼭 지켜야 할 원칙
수습 기간 중 불합격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평가 미달"이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출근 태도 문제", "업무 수행 미흡" 등 구체적 사유를 적어주세요.
- 주의: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진심 아닌 사직서는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 실무 팁: 평가 시 근거 문서(평가표, 경위서)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CEO가 기억해야할 사항
- "휴일 근무는 8시간까지 50%, 넘으면 100% 추가!"
- "일용직도 오래 쓰면 상용직 대우를!"
- "해고는 구체적 이유로, 서면으로 알려라!"
Q.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였을 경우, 추가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A.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은“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항에 의거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례) 통상시급이 15,000원 근로자가 시간 근무시 추가 수당 금액
① 15,000 ×8×1.5=180,000원
② 15,000 ×2×2=60,000원
합계: 240,000원
Q.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였을 경우, 추가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평일 휴가를 부여하여도 되는지?
A. 회사는 ① 근로기준법 제57 ( 조 보상휴가제 에 의거 ) , 5/1 근로자의 날,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 근무한 직원에게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평일 보상휴가를 실시하거나,
② 근로기준법 제55 ( 조 휴일) 2 제 항 단서에 의거, 5/6 어린이날·석가탄신일, 5/7 대체휴일 근무한 직원에게 배 시간으로 (1 ) 평일 휴일대체를 부여할 수도 있음.
③ 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조 공휴일 는 근로자의 날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휴일대체는 불가함 근로기준과 ( -848, 20004. 4. 29).
현행 대체휴일 규정 정리
대체휴일 지정에 관한 문의가 많은바, 기본적으로 대체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조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최초 대체휴일제도 법 제도 도입시 ① 설 연휴, ② 추석 연휴, ③ 어린이날 등 개 공휴일에만 적용되었으나 3 , 2023. 5. 4. 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으로 지금과 같이 확대 시행되고 있음.
※ 신정(1.1)과 현충일은 대체휴일제도가 없음.
※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님. 단, 2024년에는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음.
중요 행정 해석
1.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
질 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유급휴가 사용방법 사전 부여 여부 포함 ( ),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회 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 “ ”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같은 (대법원 74 1625, 83 다 다카657, 96 24699, 2000 27671, 2004).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 단 및 갱신 횟수 ・ ,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 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 개별적 ・ 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 ( -1870, 2012.03.20.).
○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 궁금한 사항은 ☎ 02-3453-5692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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