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을 계산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행 :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할 때 공동소유 주택은 최다 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되, 지분이 같으면 합의에 의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개정안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소유 한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보되,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3) 적용시기 :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2.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