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급여, 알고 계십니까? 세법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세무당국은 직원이 받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中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법인은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급여 항목을 꼼꼼히 챙긴다면,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