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탈세포상금

세무조사와 탈세포상금

귀스타브 카유보트 (대패질 하는 사람들)

 

세무조사 유형과 탈세포상금

 

1. 세무조사란 무엇인가?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훈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 1)

 

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정기선정비정기선정이 있습니다.

 

먼저 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신고불성실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성실도 분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둘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기선정 대상이 됩니다. 셋째, 표본조사를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

 

<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정기조사에 대해 다시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보통 4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신설 법인은 4과세기간에 대해 세무 조사가 유예됩니다. 9~10년차가 되어야 정기 세무 조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조사를 나와서는 보통 1~2년 전 장부를 조사합니다. 물론 장부를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 전년도 장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나오기 전에 보통 15일 전에 통보를 합니다.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는 경우, 정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법인들도 많습니다. 크게 2가지 경우 하나입니다.

 

첫째, 법인의 매출이 작은 경우입니다. 보통 매출 50억 미만은 신고 성실도 평가는 하지만 무작위 표본 추출 대상입니다. 그냥 뺑뺑이 돌려서 뽑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둘째, 정기 세무 조사는 신고성실도 351가지 항목을 근거로 평가를 합니다. 즉 세금 잘 내고 있는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비정기선정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교부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비정기조사는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라고도 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명태를 유통해서 사업을 하는 대표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명태유통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환율 좋고, 명태 육질 좋을 때 다량의 명태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물량을 구입할 수 있을 때 왕창 구입해서 냉동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태가격이 높아지면 유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명태를 대량으로 구입하려면, 법인자금이 넉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에 돈이 부족할 때는 대표 개인 돈을 보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의 개인 돈을 법인에 넣으면, 회계 장부에 가수금 계정으로 잡아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상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께서는 돈이 워낙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장부에 가수 처리를 해놓지 못한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회계장부에 가수금이 10억 밖에 잡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나머지 40억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대표는 본전 생각이 나셨겠지요. 그래서 이중장부를 관리하면서 법인 돈을 알게 모르게 갖다 쓴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내부 직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표가 20년 전에 사업을 막 시작하실 때 경리 여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재무담당으로 여상을 나온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었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무살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20년이 지나니, 이 여직원도 어느새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되었던 겁니다.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되면 가계 지출에서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경리 여직원이 아이들 과외비와 같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 돈을 몰래 갖다 썼던 겁니다. 명백한 공금횡령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해고를 할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직원을 해고한 다음 날, 바로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직원이 복사한 장부를 들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한 겁니다.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탈세 제보를 하면, 100% 세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징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주고, 세무 조사 결과도 제보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담당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좋은 적임자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각종 탈세제보제도를 통해 민간인이 받아간 포상금이 지난해에만 16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내년부터 현행 30억원인 탈세제보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포상금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포상금제도 중 122억원에 달하는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지급한도도 30억원으로 가장 높은 탈세제보포상금의 경우 최근 5년간(2012~206) 1453건의 탈세제보에 대해 3674500만원이 지급됐다.

- 심영범, [탈세를 고하라포상금이 기다린다], 세정일보, 2017.12.19

 

아직까지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2010 2월 「법인세 성실신고를 도와 드립니다」를 통해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으로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하거나,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사용하거나,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를 조절하거나,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등이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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