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그랑드 오달리스크)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법인을 원칙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 세무 조사를 받으면 크든 작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관련 가장 좋은 방법은 안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요? 가지 경우를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판 업무를 하시는 대표를 상담했는데, 20 넘게 한 번도 세무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대표의 직무실에 들어가보니, 세무조사를 안 받았는지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성실납세 표창패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납세법인으로 지정되면, 수 년 동안 세무 조사가 유예됩니다.

 

둘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자리 창출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가장 화두는 고용창출입니다.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정기 세무 조사를 유예합니다. 예를 들어 300 미만 법인의 경우 매년 2%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신고하시면, 당해 년도의 세무 조사를 유예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겁니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는 '신고 성실도'라는 항목에 의해 진행됩니다. 신고 성실도는 351가지 항목이 있는데, 신고 성실도가 낮을 세무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대표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만나 세무조정을 하실 때, 세무조사를 신고 성실도를 평가해서 한다고 하는데 동일 업종, 동일 규모 대비 0.1~0.5%로만 세금 내자 말씀하면 좋습니다. 순수 제조업의 경우, 매출 대비 당기 순이익이 3~5% 정도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0억이면 3~5 정도 나시는 겁니다. 법인세를 업종평균보다 조금 내면 세무조사를 잘 받지 않습니다. 꾸준히 세금 내면 세무조사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모든 것은 세무 조사는 전산 시스템에 의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성실도가 높으면 조사 대상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고성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 수는 없습니다. 세무 조사에서 절대적이란 단어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법인은 매년 결손이 나고 힘든 상황인데, 대표는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닌 기록이 남거나, 대표 개인의 소비지출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 조사를 받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