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임스티소(파우스트와마르게리타의만남)

■ 사업목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청년 3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기업 2,3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청년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기업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2번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