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세무조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램브란트 반 레인 (갈릴리 호수의 폭풍)

 

세무조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지금부터 세무조사관들이 조사를 나왔을 때, 현장에서 체크하는 것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회계장부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관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특히 대표, 대주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모두 들여다봅니다.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의 실질 근무 여부 조사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말입니다.

 

세무조사관들이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관은 대표의 가족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중점항목으로 점검을 합니다. 특히 20 자녀분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웬만하면 부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부인 아내에게 급여를 발생 시킨 것도 실질 근무 여부를 조사합니다.

 

얼마 상담했던 건축설계 법인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아 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소기업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표는 건축설계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대표를 본인들 회사에 직원등재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확장 때문에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대표는 울며겨자 먹기로 허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의 요구니까요. 경우 대표는 자신의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어쩔 없이 자신의 회사에 주부인 아내를 대표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 조사가 나온 겁니다. 세무 조사관은 대표 아내의 실질근무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담당 세무조사관은 대표를 데리고 잠시 사무실 복도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사한 말단 여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스피커폰을 켜놓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는 말단직원에게 대표 아내의 이름을 대면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단여직원이 출근도 안 하고, 얼굴도 본 적 없는 대표의 아내를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를 겁니다. 신입 여직원이 여기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대표는 아내에게 지급한 5년치 인건비를 부인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모두 2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지극히 억울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대표가 갑회사를 들먹이며, 이차저차 해서 어쩔 없이 아내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있을까요? 그것은 사업하지 말자는 이야기겠죠. 갑 회사의 세무조사 빌미를 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경우에 대표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질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행위기준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아내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부당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아내를 임원 등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은 종업원이 아닙니다. 임원은 상시 출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임원은 부정기적으로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원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인사권과 자금권입니다. , 직원들의 인사발령과 종업원 인건비, 사무용품과 같은 자금집행에 대해 아내(임원)가 의사결정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아내가 결제서류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이사회, 주주총회 의사록에 참여를 서류로 명문화하면 좋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 조사 나왔을 적절하게 소명할 있습니다.

 

둘째, 세무 조사 나와서 반드시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고입니다. 제조업이면 재고에 대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년 말 마감 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재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치과에 의료물품을 납품하는 대표를 상담했습니다. 세무조사관은 재고장부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제품만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1년 재고장부 두께가 법전 크기만 합니다. 대표는 약간 위압적인 세무조사관의 태도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짱 좋게 '그래, 조사할 테면 해봐!'라고 생각하면서 재고장부 5권을 던져줬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재고 장부를 들춰보지도 않더랍니다. 대표가 의아하게 생각할 즈음, 담당 세무조사관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반장인데, 여기 조사인력 2명만파견해.

 

추가 인원이 현장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2주 동안 다른 건 하지 말고, 재고만 조사해

 

결국 세무조사는 한 달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업을 하면서 재고가 100% 맞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무조사관한테 인정상 호소하면 일정 부분은 정상참작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 모든 대응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비를 하든, 추징 세액을 줄이든, 세무대리인에게 협상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업무가 세무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조사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국세청 출신의 세무조사 대응능력이 높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선임비용은 상당합니다. 기본 수 천 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카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무대리인은 원칙대로 기장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할 때는 깐깐할 수도 있고 유연성이 없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정직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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