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에곤 쉴레 (집들로 된 만곡)

 

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위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영속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업승계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어려운 점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부담 6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금, 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 17.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 이외에 정책당국 및 지원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1순위로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자금, 마케팅 등)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업승계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1]

 

 중소기업은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기업고객 조사 결과, 기업의 대표들은 전체자산 80%가 비유동성 자산(주택, 투자부동산, 사업용 자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가 비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사업용 자산(주식가치)의 비율이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유동성 자산, 금융 자산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돈이 있든 없든,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후로 상속세에 대한 주식의 물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공매 처분해도 대부분 유찰됩니다. 우리나라는 과징금 형태의 징벌 과세를 제외하고 정상 세율로 가장 높은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입니다. 30 초과해서 물려주시면 세율이 50%입니다. 현행 세법은 2000년도에 바뀐 뒤 아직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위해 금융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을 검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 법인보험이 좋은 이유>

 

첫째, 계약자를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 수익자는 법인, 보험료 불입자는 법인으로 지정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갑작스런 대표의 유고(有故)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자금은 법인이 갚아야할 부채를 상환해 회사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대표 퇴직 기존에 법인명의로 되어있던 보험을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 개인으로 변경해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낮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은 대표 유고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해 회사의 영속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보험금은 자녀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보험 - 교차 플랜

 

만약 법인에 대표와 배우자가 직원 또는 임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세플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 납입자 : 법인회사

- 피보험자(보험가입대상자) : CEO(본인) + 임원(배우자)

 

향후 법인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퇴직금 수령 남편의 보험계약은 배우자가, 배우자의 보험계약은 남편이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각기 수령한 보험계약이 유지된 후, 차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 -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2]

 

치과의사인 나행복 씨는 40 후반의 성공한 중산층입니다.  재산으로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0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나행복 씨는 만일 자기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자신에게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아들, 딸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4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세금의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으므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2017년 참고

[2] 2008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II 164~16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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