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에드가 드가 (발레수업)

 

절세의 블루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가장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1981년부터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 개소, 명)

 

먼저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에서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은 무려 3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세액 공제 중에서 가장 막강한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원의 인건비와 재료비가 1년에 1억 원이 소요되었다면, 1억의 25%, 2500만 원을 내야 할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

일반연구인력 개발비용

25%

8%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

30%

20%

 

둘째, 손익계산서 인건비, 노무비 계정과목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은 인건비 및 관리비로 비용처리가 되기도 하고,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간 2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해당 기업의 연구원이 비과세 급여 혜택을 받게 되면, 본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관세부문 지원입니다.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물품은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한 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입니다.

 

다섯째, 중소기업간 기술이전과 취득 및 대여를 할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취득 및 대여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의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연구소 사용면적에 대한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융자 및 지원 가점, 인력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 판로 및 기술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어떻게 설립하는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인적 요건 즉, 연구원 존재해야 합니다.

 

I.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수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구전담요원 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3 이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2명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의 규모와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연구원 1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둘째,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은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학위(경력 포함) 또는 기술 자격이 다릅니다. 학위는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산업디자인 분 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자격기준 차이는 없습니다.

 

 

II.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구공간은 모두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은 3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ㆍ신고하는 경우라도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 기자재는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재료 및 소프트웨어로 실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 설립에 관한 진행절차를 아실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절차>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절차 및 과정은 해당사이트 (https://www.koita.or.kr)에 가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모 임원이 연구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연구만 전담하는 임원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임원은 연구개발과 함께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및 경쟁사에 대한 관리(접대)업무를 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겸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과세당국에서는 연구개발부서의 상무이사가 거래처에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부인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기타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겸업업무 인 경우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연구원으로 등록해 놓고 다름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혜택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의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진정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인위적인 작업(?)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세액공제는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점검사항 하나입니다.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한 조치가 도리어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