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무엇인가?

아우구스트 마케 (테게르니시의 풍경)

 

상속세란 무엇인가?

 

조물주 위 건물주 그리고 상속세

 

CEO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백발의 신사분들께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인 기업을 운영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조물주 위 건물주입니다. 백발신사들은 커다란 자산의 소유주이지만, 수 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농업적 근면성이 온몸에 배여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각에 관리사무소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각에 퇴근을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진행했던 대표 한 분은 부동산만 수 백억이 넘으며, 상장주식도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상장주식 매도가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에게 주식거래는 부의 증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상이었으며, 놀이였습니다.

 

대표님, 아니 머리 아프게 지금도 주식거래를 하십니까?

주식거래라도 해야지. 놀면, 치매 걸려서 못써.

재산이 상당하신데, 자식들한테 재산증여는 하셨어요? 자녀들이 많으니, 분산해서 증여하시면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금 절약한다고, 아이들에게 재산 빨리 물려주면 안돼. 나중에 무시당해.

 

최근에는 사전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팔 순이 넘은 분들은 수 백억 이상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종로 주변의 꼬마빌딩 건물주는 상당수가 팔순이 넘은 대표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령으로 이 분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력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건물주들과 상담을 하고 나오면, 상속세라는 폭탄의 종료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 말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6개월)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경우,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자소득세도, 법인세도 선진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다릅니다. 상속세는 2000년에 개정된 이후,18년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공제제도

 

1.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합니다.

 

2. 금융재산공제

 

예금, 주식, 보험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차감한 금액의 20%2억 한도로 공제합니다.

 

3.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 중에 가장 큰 공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 5억에서 최고 30억을 한도로 공제를 합니다. 자녀가 1명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은 1 : 1.5 2/5 : 3/5 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재산이 3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자녀가 12, 배우자는 18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18억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자산가액을 검토한 후, 3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2016년부터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5억원을 한도입니다. 요건은 첫째,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자녀의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해서 계산됩니다. 둘째,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해야 하며, 이 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한 1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받을 수 없고, 자녀가 상속받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는 경우(배우자공제)와 자녀가 받는 경우의 세금을 따져서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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