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요판례
- 법인의 이해/주주총회 주요 판례
- 2019. 9. 4. 15:33
주주총회 주요판례
1. 주식회사의 결산서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항). 위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2항).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월까지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0호).[1]
2. 주주총회의사록은 등기 및 공증을 해야 할까?
주주총회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원칙적으로 의사록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등기할 사항(예: 이사ㆍ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합병ㆍ분할ㆍ자본감소 등)인 때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나 채권자나 영업시간 내에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 정관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정관 공증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관변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측면에서 주주총회 및 정관 공증은 일정부분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해도 될까?
상법규정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위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사, 감사는 회사를 상대로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 28228 판결 外 다수).
4.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해도 될까?
1인 회사의 주식회사에서는 별도의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던 것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 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주주의 결제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 251123).
5.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상법에서는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413조의 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록과 감사보고서는 별개의 서류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감사가 감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635조 제1항 제9호)
6. 주주총회 관련 주요 판례
①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소집 일시 또는 소집 장소가 회의 일시 또는 장소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사회통념상 통지된 대로 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②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전원이 총회개최에 동의하였고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주전원이 소집절차(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이익을 포기하고 총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로 인정한다(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③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요건이 충족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서면의 변경이나 등기 여부는 효력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④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3717 판결)
⑤ 이사회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도698 판결)
⑥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방법을 그르친 경우 등은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⑦ 퇴직금은 물론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2.24. 선고, 97다38930 판결)
⑧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0.03.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⑨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결정되면 선임행위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이사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박탈하거나 감액하지 못한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472 판결)
⑩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이때에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1] 실무에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