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요판례

주주총회 주요판례

피터 브뤼겔 (농부의 결혼식)

주주총회 주요판례

 

1. 주식회사의 결산서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할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 1). 위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동조 2).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3월까지는 정기총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0).[1]

 

 

2. 주주총회의사록은 등기 및 공증을 해야 할까?

 

주주총회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73). 원칙적으로 의사록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등기할 사항(: 이사ㆍ감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합병ㆍ분할ㆍ자본감소 등)인 때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총회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나 채권자나 영업시간 내에 의사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상법 제396).

 

정관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정관 공증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관변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측면에서 주주총회 및 정관 공증은 일정부분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계속 지급해도 될까?

 

상법규정에는 이사,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 415).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위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이사, 감사는 회사를 상대로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 28228 판결 다수).

 

 

4.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해도 될까?

 

1인 회사의 주식회사에서는 별도의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던 것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 감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주주의 결제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위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 251123).

 

 

5.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상법에서는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413조의 2)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록과 감사보고서는 별개의 서류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감사가 감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635조 제1항 제9)

6. 주주총회 관련 주요 판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소집 일시 또는 소집 장소가 회의 일시 또는 장소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사회통념상 통지된 대로 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11. 선고, 200145584 판결)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전원이 총회개최에 동의하였고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주전원이 소집절차(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이익을 포기하고 총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로 인정한다(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69927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요건이 충족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서면의 변경이나 등기 여부는 효력발생과 무관하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62362 판결)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8. 선고, 200413717 판결)

 

이사회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다(대법원 1993.9.10. 선고, 93698 판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방법을 그르친 경우 등은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21692 판결)

 

퇴직금은 물론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2.24. 선고, 9738930 판결)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대법원 2010.03.11. 선고, 200771271 판결)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결정되면 선임행위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이사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박탈하거나 감액하지 못한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1472 판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이때에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123928 판결)

 

 


[1] 실무에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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