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자크 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

명의신탁지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일반적인 명의신탁지분의 회수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A4지를 유통하는 제지회사 대표를 상담했습니다. 25년 넘게 사업을 유지해 오고 계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10년 되는 시점에서 법인을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청산 후 바로 신설법인을 설립했던 겁니다. 대표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현금매출 누락이 많았습니다. 장부관리도 제대도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5년에 한 번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지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의 법인을 청산한 뒤, 동일한 장소(사무실)에 동일한 업태로 다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산한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데, 왠지 자신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주주구성을 장인 40%와 고등학교 친구 3명 각 20%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100% 차명지분으로 회사가 설립된 겁니다.


100% 차명지분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20년의 시간이 지난 뒤 슬며시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연로해 지시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겁니다. 노인이 질병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대표와 처남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갑작스런 유고 처남들이 장인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제지회사의 대표는 오랜 시간 장인어른의 주식회수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장인어른 이름의 참여지분 40%에 대한 회수 방법을 요청하신 겁니다. 제지회사의 주식가치는 대략 50억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주식가치만 20억이었습니다.


차명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표가 장인어른에게서 주식을 양도받으면 됩니다.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 통장에서 장인어른 통장에 20억을 이체하면 됩니다. 물론 장인어른은 주식양도차익의 20%(4)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20억 송금  
대표 ―――――――――→ 장인
←―――――――――
  차명지분(20)회수  

 

해결방법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 20억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대표 통장에서 20억을 장인어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ㆍ양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자금으로 현금 20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 20억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과 자산에 묶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차명지분 해결을 위해서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둘째, 만약 어렵게 현금 20억을 마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표는 장인어른 통장에 20억을 송금하면 됩니다. 대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세(4)을 제외한 16억을 찾아와야 할 겁니다. 원래 대표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 장인
16억 회수(?) (4억 양도세)

그런데 주식지분 대가를 지불할 때는 20억 한방에 보냈지만, 남은 16억은 한번에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고액현금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금융기관에서 입출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모든 거래내역이 은행 전산자료에 남습니다. 향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필요한 경우 이 거래자료들은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999만 원씩 160번을 인출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수십 군데 금융기관을 돌아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대단히 불편한 상황인 겁니다. ATM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겁니다. 증여 받는 겁니다. 20억에 증여세는 대략 6억 정도가 나옵니다.

 

대표
(
증여세 6)
←――――――――― 장인
차명주식 무상증여

 

제가 대표에게 6억 내시고 차명지분 증여 받으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는 버럭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주식, 내가 찾아오는데 세금을 6억이나 냅니까!

 

대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차명지분 문제는 해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겁니다. 과거 차명지분이 본래 대표의 지분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겁니다. 명의신탁 해지가 인정이 되면, 과거 법인 설립을 하실 때 불입했던 자본금(액면가)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대부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니, 증여세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지회사 대표님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가 인정된다면 5000만 원의 40%, 2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 경과 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세금을 합산한다 해도 500만 원이 채 안됩니다. 그만큼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명의신탁해지 발생하는 세금문제>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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