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理事)'란 무엇인가?

'이사(理事)'란 무엇인가?

폴 시냑 (아비뇽 교황청)

이사(理事)란 무엇인가?

 

1. 이사(理事)에 대하여

 

(1) 이사의 권한 및 종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사는 오직 회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고, 각종 문제제기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한을 갖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실질 업무에 종사하며, 회사의 업무집행 및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사외이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사외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무적으로 비상근이사라고 하는데, 법적 권한에 있어서는 사내이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모두 상법상 이사로 그들의 권한, 의무, 책임은 동일합니다.

 

(2) 이사의 자격 및 정원

 

이사의 자격은 상법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회사의 중요집행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 이사는 회사 설립 시에는 발기인이 선임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이후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자는 등기여부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끼가지 연장할 수 있습니.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한 이유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복수의 이사를 요구한 것이며, 이사회 결의를 위하여 홀수로 한 것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은 모두 주주총회로 이관됩니다.

 

(3)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이때 보수는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물론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배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94342 판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이사의 보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에 관한 한 이사의 보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함입니다. 이사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인 이사는 주주총회에서는 그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결정되면 동일한 이사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박탈하거나 감액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77.11.22. 선고, 771472 판결)

 

(4) 이사의 해임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도 이사회의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달리 해임의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재임기간에 받을 수 있는 보수입니다. 하지만 법령ㆍ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직무의 현저한 부적합(경영능력의 신뢰관계 상실) 등이 있는 경우는 해임이 정당합니다.

 

(5) 이사의 책임과 소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 1). 이 경우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399 3).

 

자본충실에 대한 책임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가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합니다(상법 제428 2).

 

이사에 대한 책임 면제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에 면제될 수 있습니. 또한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400 2).

 

2.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주요 판례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1인 주주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판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20544 판결)

 

화재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설비구축을 게을리한 것은 물론 하부직원들에 의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이사의 임무해태에 속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68636 판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대여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그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146633 판결).

 

퇴직금은 물론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0.2.24. 선고, 9738930 판결)

 

※ 상기 글은 이수천, <기업실무자를 위한 상법강의>과 김창영, <기업경영과 절세설계>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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