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16호 1. 신청대상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공고일 기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완료된 인원 - 등기임원,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연구소를 주, 부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 법인기업으로서 인정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개인기업 제외) - 연구공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