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Q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Q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