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개편 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② 하위과표 구간 확대 : 10% 세율 적용 구간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③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 1인당 5천만원 → 5억원④ 각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납세 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ㅇ 상속재산을 전부 / 일부 포기한 경우ㅇ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⑤ 증여재산공제 적용 친족 범위 합리화(국세기본법과 일치)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 증여의제 범위 확대ㅇ 과세대사 거래에 자본거래(증자, 감자)를 토한 이익분여 추가 II. 가업승계특례 제도 개편 ① 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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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편 ※ 궁금한 사항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 ☎ 02-3453-5692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