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의결사항(12.10)-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가상자산과세 2년 : 유예- 임대업 법인 최저세율 : 19% 인상1. 상속세및증여세 인하(50% --> 40%) - 부결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확대(1인당 5천만원 --> 5억 원) - 부결 3. 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 2027.01.01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법인세 최저세율 인상(9% --> 19%)□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제일 큰 경우 인지로 판단③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