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알아야할 핵심사항 요약! 1. 공휴일 근무, 이렇게 계산하세요5월은 휴일이 쏟아지는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5/6), 대체휴일(5/7)까지—이 날들에 직원들이 출근한다면 "추가 수당"을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휴일 대신 평일 휴가를 주고 싶다면?근로자의 날(5/1): 보상휴가만 가능합니다(1.5배 시간).어린이날·대체휴일(5/6~7): 보상휴가나 대체휴가 중 선택하세요. 2. 일용직도 장기 근무하면 혜택이 생깁니다일용직은 보통 연차휴가가 없지만, "계속 고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넘게 매일 같은 일용직을 쓴다면, 상용직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라고 말하죠. 다만, 이는 사후에 정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