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법인의 골칫덩어리

가지급금, 법인의 골칫덩어리

라파엘로 산치오 (아테네 학당)

 

가지급금, 법인의 골칫덩어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크든 작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회사, 제약관련 회사들은 가지급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용도)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의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대여금을 말합니다. 핵심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겁니다. 회사를 청산한 뒤에도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세무당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칫덩어리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법인자금으로 거래처에 현금으로 비용을 처리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신규영업과 거래처 관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와 같은 영업비용이 아직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생존의 필요악인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차후 법률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표가 법인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개인명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회사자금을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배임·횡령(대법원 2014.12.24.선고201411263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비용을 누락시키는 경우입니다.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상 이익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조작을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지 못하면, 좋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개입찰이나 대출심사·연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확한 회계결산으로 인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직원들의 출장비, 자질구레한 비용들을 정확히 증빙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한 직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건설현장과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 않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가지급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대표에게 상여처분하며,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이기에 대표는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의 이자를 다음 연도까지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연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세법은 이를 대표의 상여로 처리합니다.  이는 대표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익이 늘어나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둘째,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인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대표이사에게 빌려주고, 법인은 차입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가 비용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셋째,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같이 일정부분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넷째, 주식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재무제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설정됩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을 증가시켜 회사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는 향후에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입니다.

 

다섯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및 금융 거래 신용도 측면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은 영업관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떤 대표들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갚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을 청산하는 시점에 가지급금은 전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일시에 과도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가지급금은 회계 불투명한 영업을 반증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또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과세 당국의 관심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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