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구스타프 클림트 (물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CEO플랜의 트리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트리거총의 방아쇠 또는 어떤 사건을 유발한 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사건, 환경들이 어느 순간 변화의 촉발점을 만듭니다. CEO 플랜이라는 개념은 과거 10년 전 시작된 컨셉입니다. CEO플랜의 트리거,  바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이 개념은 보험업계에서 법인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만든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 퇴직금은 왜 CEO플랜의 트리거가 되었을까요?

 

첫째, 법인의 매출과 이익이 일정 이상 된 대표들은 법인자금을 개인자금화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복병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인지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은 크게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퇴직금은 다른 방법보다 세부담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더구나 퇴직소득은 장기간 축적된 자금이기 때문에 금액의 크기가 적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큰 금액을 적은 세금을 내고 개인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세금적 측면에서 왜 유리한 걸까요?
첫째, 퇴직소득세에 대한 계산방식이 환산급여 차등공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정률공제(40%)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특정시점에 소득이 집중되는 효과를 완화해 주기 위해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만큼 나누어 소득세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퇴직금은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었습니다. 즉, 현재보다 세금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환산급여 차등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급여(상여)나 배당의 실효세율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은 대표의 출구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둘째, 임원퇴직금은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때문에 순자산과 순이익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임원퇴직금은 비상장주식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추후 가업승계를 위한 중요한 변곡점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커다란 금액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법인세를 절감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4대보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 4).

 

위 조문은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손금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을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관에 별도로 임원퇴직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중요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O조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회사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임원이 그 회사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속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그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③ 그 외에 상법, 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 경우

 

과거 현실적 퇴직 규정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6 1 1일 이후, 이 규정은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44 2 4, 부칙 5).

 

제O조 (퇴직금의 계산)

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의 납입금을 계산에서 차감한다.

 

② 제1항에서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한 보수총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지급배수는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사에 재임 중인 등기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의 지급배수는 대표이사의 기준을 적용

 

직 위

근 속 연 수 별 지 급 배 수

1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대표이사

1

2

3

이 사

1

2

3

감 사

1

2

3

 

※ 20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임원부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은 2배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혜택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위 퇴직금의 계산식은 임원에 대해 근속년수 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는 퇴직금의 지급배율을 직급별로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는 3배수, 이사는 2배수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세과-450, 2010.5.14).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과-510, 2009.5.4).

 

법인의 대표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는데 급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까? 향후 퇴직시점을 바로 앞두고 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 판례로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실관계>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법인의 정관 제34(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하기 3개월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과세관청의 처분>

과세관청은 회사에서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상당을 과다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시행령] 4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쟁점퇴직금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회사의 주장>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주주 전원의 찬성에 따라 회사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기여해온 대표이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지급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퇴직금지급규정은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 마다 일관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인 점(국세청 법인세과-572, 2011.8.9참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3개월 앞두고 특정 임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한 임의규정으로 정관에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34381,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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