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절차와 신주 발행 절차

주주총회 절차와 신주 발행 절차

귀스타브 쿠르베 (돌깨는 사람들)

주주총회 절차와 신주 발행 절차

 

1. 주주총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겁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 1인인 소규모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결정하고 직접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인회, 예외적으로 소액주주(3%이상)ㆍ감사 및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구분

내용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51)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5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합니다(상법365 3).

 

(3)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상법 제363 1),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363 2).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연속하여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363 1항 단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363 4).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363 5).

 

(4) 주주총회의 절차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 회의일을 정하고,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정관으로 그 기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상법 390 3).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가능 합니다(상법 390 4)

 

이사회회의록 작성

-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390조의 3 2).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363 1).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상법 363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373 2).

-       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396 1).

 

공증

-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등기할 사항인 때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ㆍ감사의 선임 및 해임ㆍ회사의 합병ㆍ분할ㆍ자본감소 등 입니다.

 

정관 공증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정관 공증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관 공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중소기업의 신주발행 절차

 

주식회사의 성립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배정기준일 공고, 신주인수권자[1]에 대한 최고, 청약, 배정 및 납입, 등기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발행사항의 결정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이사가 3명 미만인 관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상법 제383).

 

배정기준일 공고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제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보통 기존 주주)에 대하여 그가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와 수, 그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주인수권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회사에 청약을 합니다.

 

배정 및 납입

이사가 청약에 대하여 배정을 하면, 신주인수가 확정됩니다. 주금의 납입은 미리 정해진 은행 등에서 하여야 합니다.

 

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가 늘어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글은 이수천, <기업실무자를 위한 상법강의>과 김창영, <기업경영과 절세설계>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1] 기존 주주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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