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절차와 신주 발행 절차 1. 주주총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의 소집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겁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단, 1인인 소규모회사에서는 그 이사가 결정하고 직접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청산중인 회사는 청산인회, 예외적으로 소액주주(3%이상)ㆍ감사 및 법원의 명령으로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구분 내용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365조1항)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5조 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